대한적십자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진행
대한적십자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진행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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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적십자사
사진제공/대한적십자사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대한적십자사는 오는 23일부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온라인 이론교육 및 실시간 비대면 실습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1월 27일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약 77만 명은 매년 4시간의 응급처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학원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어린이이용시설의 경우 교육비부담이 적잖을 가능성이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의 교육사업을 위탁받아 어린이안전교육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민간시설의 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교육제도 정착을 목적으로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6월 30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영유아 안전 관리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1949년부터 응급처치교육을 국내에 도입한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대한민국 재난안전 플랫폼'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응급처치교육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안전교육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을 하면 개인용 PC뿐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이론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실습교육은 대한적십자사가 발송하는 마네킹 등 실습 장비를 가지고 어린이집, 학원 등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처치교육은 어린이에게 실제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종사자의 대처능력을 향상하고자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 심폐소생술뿐 아니라 소아·영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처치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돼 있다.

교육비는 1인당 2만5000원이며 온라인 교육 신청 시 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기관별 1인에 한하여 교육비가 면제된다. 또, 기관에서 4명 이상 온라인 교육을 수료할 시 '2021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수료시설' 인증명패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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