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실무' 강좌 연다
부산대학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실무' 강좌 연다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10.2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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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로고 (사진제공/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로고 (사진제공/부산대학교)

[잡포스트/대학] 홍승표 기자 = 부산대학교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가 오는 11월 5일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자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실무’ 강좌를 진행한다.

설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1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및 대상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 규정들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는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 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 열관류율 기준 또는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아울러,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강좌내용은 녹색건축, 친환경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의 개요, 건축 부문의 의무사항, 성능지표검토서, 소요량평가서, 에너지절약계획서·열교 작성 실습 및 사례, 기계·전기·신재생 부문의 의무사항 및 성능지표검토서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교육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강의가 준비돼 있어 업계 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비는 무료(대규모 기업은 일부 유료)이며 사전신청을 진행한 후 참가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본 강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부산광역시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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