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현장 불법파견하고 임금 미지급' 60대 업주 구속
'외국인 노동현장 불법파견하고 임금 미지급' 60대 업주 구속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11.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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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노동현장에 불법파견하고 임금 등을 미지급한 60대 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27일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미등록 체류 외국인 19명을 불법파견하고 임금·퇴직금 등 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A전자 대표 김모(61, 남)씨를 구속했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집해 경북 칠곡 소재 사업체의 직접 생산공정에 허가없이 불법파견을 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씨는 사용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대출금 상환, 해외여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으며, 외국인 노동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서부지청은 피해노동자 19명 모두 미등록 체류 외국인으로 언어소통이 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6개월여간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했고 김 씨의 혐의를 밝혀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파견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돼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파견 근절에 힘쓰겠다”며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와 이를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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