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6개 기준 개정·시행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6개 기준 개정·시행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1.12.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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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달청 로고
조달청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조달청이 오는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보다 쉽게 수주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6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전했다.

먼저 전문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종합심사를 수행할 때,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반영해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력했다.

개정에 따르면, 전문업종별 주력 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또, 전문건설사업자는 대업종 평균 재무비율,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경영상태 중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평가 강화 ▲녹색건축 평가 강화 ▲적정 공사비 보장 등이 포함됐다.

안전관리 평가 강화로,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가점(+0.8점 이내)에서 가·감점(±0.8점 이내)으로 전환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업자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강화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으로 대체해 건설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며, 녹색건축 평가를 강화한다.

적정 공사비 보장에 대해서는, 300억원 미만 공사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적정 대가를 보장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전문, 종합건설사업자 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합리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해왔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보다 쉽게 진출하는 것은 물론 건설사업자의 사회·환경적 책임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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