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 분기별 30만원씩 2년간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 분기별 30만원씩 2년간 지원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1.03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것으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먼저 지원대상은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이다.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동안 지원하며,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한다.

단,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이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성화 방안 마련,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 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