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와 지식재산 정책 융합.. 특허청 "지식재산권 관점 모색"
NFT와 지식재산 정책 융합.. 특허청 "지식재산권 관점 모색"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1.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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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상표권 등에 대체 부여
발명자 연구노트에 대체불가능토큰 적용 등 논의
참고사진_이범헌 회장 기부 작 'Dokdo Korea(대한민국 독도)' /엔버월드(NvirWorld)에서 진행된 독도 NFT 기부 캠페인
참고사진_이범헌 회장 기부 작 'Dokdo Korea(대한민국 독도)' /엔버월드(NvirWorld)에서 진행된 독도 NFT 기부 캠페인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은 이제 대세를 넘어 새로운 기반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미 지난해, 영국 콜린스사전에서는 2021년 올해의 단어로 'NFT'가 선정되었고, 미술가 비플의 작품 <매일: 첫 5000일>은 무려 약 780억 원에 경매 거래가 되었다.

사진 = 특허청 로고

특허청은 올해 1월부터 대체불가능토큰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융합을 위해, 지식재산의 시각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바라보는 논의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미 특허청은 지식재산 제도에 대체불가능토큰의 특성을 활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면서,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대체불가능토큰 활용 서비스'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허청은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가칭)' 발족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체불가능토큰을 적용하여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대체불가능 토큰을 부여함으로써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 재산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에서 대체불가능토큰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대체불가능 토큰 분석 및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이 지식 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대체불가능토큰과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청은 디지털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보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대체불가능토큰 활용 방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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