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또 벌어진 포스코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또 벌어진 포스코 근로자 사망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1.21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아파트 붕괴사고에 이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오전 9시 47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에서 스팀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삼희이앤씨 소속 직원 장 모씨(39)가 가동 중인 대형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같은날 공식 사과문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남짓 앞둔 시점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이어 포스코 산재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은 초 긴장상태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2월, 잇단 산재 사망사고로 비난 여론이 커지자, 가동 중인 설비에 대해서는 정비를 금지하는 등 6대 안전긴급조치를 발표한 바 있어, 조치 위반 또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포스코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경위와 원인을 파악 중에 있으며, 관련 작업에 대하여 부분작업중지를 즉시 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