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2.01.2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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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비대면바우처 공급기업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오는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이다.

학습대상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이며,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재해 사례 등을 통해 사고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교육한다.

교육시간은 3시간이며, 1차시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해, 2차시에는 직무스트레스관리와 예방, 3차시에는 건강검진과 관리 등을 학습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관련 처벌기준도 강화돼 중대재해로 1명 이상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되며,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비대면바우처로 법정의무교육 원격 온라인 수강을 시행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전체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포함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법정의무교육을 원격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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