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 구웅 기자
  • 승인 2022.02.02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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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사회복지사 자격 신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사진제공/조경태 의원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사진제공/조경태 의원실)

[잡포스트] 구웅 기자=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이 군(軍) 사회복지사를 신설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 사회복지사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많은 장병들이 군대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 사회복지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군대 내에서 폭행, 성폭력, 인권침해 등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장병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병들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군 사회복지사 자격이 신설되어 장병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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