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산부 공무원 등 재택근무 실시
도봉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산부 공무원 등 재택근무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3.06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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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만성질환자,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 대상
시차출퇴근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모든 조치 취할것
사진 = 이동진 도봉구청장 주재로 코로나 19 재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공직자 감염에 따른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3월 9일부터 임산부 및 만성질환자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구는 우선적으로 민원인 접촉 등 감염 우려와 감염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 직원과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직원을 대상으로 3월 9일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또 개학 연기 및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직원들의 자녀 돌봄이 필요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3월 6일부터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재택근무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재택 근무는 1주일 단위로 사용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사무용 전화기를 본인 휴대 전화로 착신 처리하고, 업무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하게 된다. 구는 재택근무자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청사 출입문 통제 및 열화상 카메라 설치 △청사 및 엘리베이터 손 소독제 비치 △대중교통 이용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한 시차출퇴근제 시행 △출·퇴근시 지문 인식방식 공무원증 태그 방식 변환 등을 실시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향후 1~2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전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구민과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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