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산업재해 사업장, '일학습병행' 참여 불가
임금체불-산업재해 사업장, '일학습병행' 참여 불가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3.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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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일학습병행' 참여를 희망하는 학습기업은 경력 3년 이상의 현장교사를 비롯해 훈련시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일학습병행에 참여가 불가하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학습병행'은 사업주가 청년 등을 먼저 고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기업의 생산시설 및 장비를 활용해 현장훈련을 하고, 학교 등에서는 이론교육을 보완한 후,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가 해당 근로자에게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 제도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은 정부의 책무, 학습근로자 보호,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학습병행 정책의 기본 방향과 확산 및 지원에 관하여 3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습기업은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기업현장교사와 훈련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은 학습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학습근로자 보호를 강화했다.

더불어,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을 할 수 없다.

학습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담당할 기업현장교사의 자격은 현장 실무경력 최소 3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도제식 현장훈련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현장교사 등급제 도입의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주의 경우 고등학교 등의 정규 교육과정,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학과 과정, 폴리텍 등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과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을 학습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학습근로자는 국가가 부여하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부평가를 모두 통과한 후 외부평가에서 필수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여러 종류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같이 일학습병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금번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으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8월 28일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 및 교육훈련 기준, 일학습병행 국가자격 부여 등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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