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는 27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특히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번 마약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이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 물질과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등이다.
또한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그 취급이 엄격히 통제된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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