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오픈...설명 및 모의확인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오픈...설명 및 모의확인 서비스 제공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5.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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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자료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자료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가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및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3개월 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이 있으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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