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2구역 안갯속 조합장 선거 이대로 좋은가?
미아2구역 안갯속 조합장 선거 이대로 좋은가?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3.03.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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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2구역 조합장 선거를 통해 본 조합장 출마 자격요건

[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강북 최대의 재개발 지역인 미아2구역의 조합장 선거가 여전히 안갯속에서 표류 중으로 조합은 조합장 출마 자격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마이2구역 [사진=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미아2구역 [사진=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미아 2구역이 강북 최대의 재개발 대장지역으로 꼽히는 이유로는 주변의 뛰어난 명문학군이 첫손에 꼽히며 지하철과의 연계성 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어 미아2구역 재개발 사업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아2구역의 경우 조합장 선거가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비롯한 일명 '양심고백' 문건으로 진흙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자칫 사업의 장기표류 위험성도 거론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아2구역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선거 쟁점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임 조합장의 사법 리스크와 또 다른 후보의 브로커 연계설 등이 가장 큰 이슈로 전임 조합장의 경우 현재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 중 한 건이라도 벌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조합장 해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다른 후보의 경우 양심고백 문건에서 볼 수 있듯 브로커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어 당선 이후 또 다른 문제의 시발이 될 수 있다.

결국 조합의 가장 인지도 높은 두 후보가 사법 리스크와 도덕적 결함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조합장 당선 이후에도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전문가 A 씨는 “이번 문제는 미아2구역뿐 아니라 다른 조합에서도 흔하게 벌어지는 문제다”라며 “이번 기회에 조합장 선거의 출마 자격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야 조합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 A 씨의 지적대로 문제는 재개발을 비롯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후보 자격이다.

이번 선거에서 볼 수 있듯 조합장의 출마 자격은 조합의 정관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거의 대부분의 조합 정관은 조합원의 기준으로 해당 조합의 조합원 여부와 거주기간 등을 표기할 뿐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출마 자격의 제한은 없어 미아2구역 이외 다른 조합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법률적으로 조합장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서 조합의 정관에 포함할 사항 중 조합 임원의 수ㆍ업무의 범위, 조합 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 방법과 변경ㆍ해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마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많은 재건축 조합이 선거 이후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서초구 반포동의 원베일리 아파트로 이번에 부조합장의 자격 문제에 휘말려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 중이며 그 외도 다양한 조합에서 이 같은 문제로 내홍을 겪었다.

결국 막강한 권한을 지닌 조합장의 선출기준이 조합의 정관에만 의지하다 보니 선거이후 조합장의 자격문제로 인한 소송이 이어지고 이런 피해는 조합원이 고스란히 받고 있어 정치권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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