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미지급된 공사대금,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려면
[법률 칼럼] 미지급된 공사대금,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려면
  • 정아름 기자
  • 승인 2023.05.30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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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성 전희태 변호사

[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공사를 진행할 때는 다양한 건설업체가 각자의 분야에서 업무를 맡으며, 일정 내에 일을 모두 완수하고자 노력한다. 이때 미리 자재를 납품하거나 작업을 모두 완료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일부 혹은 전체를 다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사안은 하도급분쟁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이다. 다만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해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도 소송 기간이나 실제 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고민이 되어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1심이나 2심에서 소송이 끝나는 편이다. 다만 2년 반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사안에 따라 소송 기간이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한다. 또한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더욱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도급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얼만큼 받지 못했는지,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그에 관한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한 바가 있는지, 수급업체에서 지급해야 하는 하자 보수비용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는지 등 여러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추후 계약 사항이 추가된 바가 있다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 외에도 계약서상 정산 관련 사항이 있었는지, 추가공사에 관한 항목이 있는지, 실제 공사 내역과 물량 내역서, 산출내역서 등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한 후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

사실 현장에서는 특약이나 계약 변경 등을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계약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큰 편이며 비용 지급에 관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현명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이때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갈등이 심화되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한 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청주 법무법인 주성 전희태 변호사는 “공사대금에 관련된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전 계약 사항과 현장에서 진행하는 방향에 차이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러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 현재 법적 문제에 휘말려 고민이라면 변호사와 상의한 후 대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계약서 외 살펴봐야 할 사항이 매우 많으며, 법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도리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방향을 의논하고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도움 : 청주 법무법인 주성 전희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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