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게이트, 카페창업 시 '최저매출보장제' 실시… 가맹점 수익보전 앞장서
카페게이트, 카페창업 시 '최저매출보장제' 실시… 가맹점 수익보전 앞장서
  • 정아름 기자
  • 승인 2023.06.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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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게이트’가 가맹점주들의 일정 수익을 보전하며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일 새로운 가맹점 지원책인 ‘최저매출보장제’를 발표했다.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들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브랜드 본사가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한 뒤 뒤늦게 가맹점에게 전가하거나, 공정위에 문제제기를 한 가맹점을 상대로 보복식 계약해지를 진행하는 등의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카페 창업 브랜드인 카페게이트가 가맹점과 본사의 상생을 추구하는 경영주의 이념 아래 다시 한 번 진짜 상생에 도전하고자 최저매출보장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카페게이트 본사는 그 동안 ‘매장에 출시되는 메뉴는 직영점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하여 검증한 후 가맹점에 출시한다’, ‘직영점에서 충분히 브랜드의 경쟁력을 검증한 후 가맹 확산한다’ 등의 신념을 가지고 카페 창업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선보인 ‘최저매출보장제’ 역시 이러한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가맹점주의 수익보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본사가 추천해준 입지에 가맹점을 개설한 점주가 매장을 성실하게 운영하였음에도 매출이 150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부족한 매출차액의 20%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본사 관계자는 “본사와 함께 해준 가맹점주님들과 진짜 상생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자 최저매출보장제를 마련하게 됐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만큼 브랜드에서 발생될 매출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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