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서울 서초구 소재에 위치한 ‘연세사랑병원’의 병원장이 ‘줄기세포 치료 논란’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 공익 제보자에게 협박을 가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지난 달 22일 협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A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서민위 측은 A씨가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 39분께 공익 제보자에게 “까불지 마라”, “너 머리로 판단하지 마라”, “구속 시킨다”, “내일까지 연락해라”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번 혐의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배당했으며, 첫 피고발인 조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다.
앞서 ‘연세사랑병원’은 정식 의료기술이 인정되지 않는 치료술을 환자들에게 시술을 지속해온 점, 치료비를 우회해서 받았다는 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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