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허위이력서 작성으로 인한 해고 및 채용취소, 판례로 보는 가능성
[법률상식] 허위이력서 작성으로 인한 해고 및 채용취소, 판례로 보는 가능성
  • 정아름 기자
  • 승인 2023.08.09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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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취업준비생 A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노트북을 들고 집 근처 도서관으로 향한다. 도서관에서 A씨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다름 아닌 '자기소개서 쓰기'다. 지원할 기업을 찾아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다 보면 금세 저녁 시간이 찾아온다.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이 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A씨는 초조한 마음이 든다.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면 '내가 스펙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을 파고 든다. 이력서에 공백이 보이면 안 된다는 취업준비생 커뮤니티의 조언에 따라 조금이라도 더 이력서를 채울만한 내용을 찾는 것이 요즘 A씨의 주된 관심사다.

▲ 법무법인 인터렉스
▲ 법무법인 인터렉스

취업을 위한 무리한 노력, 허위이력서 작성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취업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적은 양질의 일자리를 사이에 둔 구직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구직자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허위이력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경험과 경력, 지식 등을 갖추고 있는 '적합한 인재'라는 사실을 피력하고자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학창시절 대외활동 및 동아리 경험을 꾸며내서 작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근무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근무 경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무 기간이나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자격증 보유 내역 등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되는 내용을 이력서에 기재함으로써 취업에 성공한다면 당장은 기쁘겠지만, 취업 이후에도 마음을 놓기는 힘들다. 법률 전문가들은 허위이력서를 이용해 취업했을 경우, 이로 인해 해고나 채용취소가 진행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허위이력서 작성으로 인한 해고나 채용취소 가능성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이재훈 변호사는 '허위이력서를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입사했다면, 회사 측에서 이를 사유로 해고나 채용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력서 상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것으로 인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대기업인 S사에서 행사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을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했다고 허위 기재하여 이력서를 작성했고, 이 경력을 인정 받아서 B사에 정식 채용되었다면 어떨까.

B사는 ▲해당 경력이 없었다면 A씨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인과관계의 존재'와 ▲경력직을 채용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신입을 채용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A씨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고용 이후의 사정'을 들어 A씨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취소할 수 있다.

A씨 측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라며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허위이력서를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회사 측은 허위이력서 제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허위이력서 제출로 인한 해고, 대법원의 판단은?

이 변호사는 '허위이력서 제출로 인한 해고나 채용취소와 관련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과거에 업무상 배임죄로 파면 당했던 사실을 은폐한 채 취업했더라도, 은폐된 경력과 현재 업무 간 밀접한 관계가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일하면서 표창도 받을 정도로 근면한 모습을 보여왔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인한 파면 사실을 은폐한 것'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3.10.8.선고 93다30921)

반면 허위 경력이 담긴 이력서를 이용해서 채용된 직원에 대해 회사 측이 '경력 사칭은 기망행위'임을 주장하며 근로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 (대법원 2017.12.22. 선고2013다25194)

따라서 회사 측과 근로자 측 모두 가정적 인과관계의 존재와 고용 이후의 사정을 모두 살핀 뒤 허위이력서 작성을 사유로 한 해고나 채용취소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글/도움 : 법무법인 인터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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