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수입식품 적발‧조치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수입식품 적발‧조치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3.08.11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약처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식품유형 : 기타수산물가공품)를 수입하면서 해당 원료(달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판매업체 4곳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이번 조사는 베트남 특정 제조회사의 멘보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국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4곳)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