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픽교육센터, 2023년 3분기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과정 운영
한국토픽교육센터, 2023년 3분기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과정 운영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8.3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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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토픽교육센터)
(사진제공/한국토픽교육센터)

[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한국토픽교육센터에서 2023년 3분기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 연금 교육까지 필수 5개 과정이다.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인들의 필수 교육 사항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또한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퇴직 연금 교육은 연 1회 60분 이상, 퇴직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 연금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기업의 구성원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최대 500만원, 장애인 인식 개선의 경우 최대 300만원, 퇴직 연금 교육의 경우 최대 1000만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경우는 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계자는 "해당 교육은 정부 차원에서도 올바른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위탁해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해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이수 내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국토픽교육센터에서는 법정의무교육과 연계해 다양한 직무교육을 합리적인 교육비로 수강할 수 있으며 전 과정 온라인 강의로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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