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오는 15일까지 접수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오는 15일까지 접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9.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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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기준금액 - 단독가구(2200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되어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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