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전보건대학교 최정목 교수 ‘장례식장 위생·시신 관리’
[인터뷰] 대전보건대학교 최정목 교수 ‘장례식장 위생·시신 관리’
  • 임택 기자
  • 승인 2023.09.1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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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시신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기록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최정목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학과장
최정목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학과장

[잡포스트] 임택 기자 =과거 종합병원의 부대시설인 시체실을 영안실이란 이름으로 객사자의 장례 절차를 전담했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영안실이 1990년대 들어오면서 현대화로 리모델링과 전문 시설이 등장하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장례식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시체실은 지난 1972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령 제717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28호 제2항에 따르면 단순 사체의 보관을 위한 보관실이었다.

시체보관실이 영안실로 그리고 장례식장의 문화로 정착하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시신보관용도로 사용해오던 2구에서 3단 시신 냉장고를 장례식장의 기능을 겸해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신을 보관하기 전에 반드시 사망자들의 원인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한 소독 처치를 통해 이용자나 종사자들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망자 이송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문서화 되고 체계적인 전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위생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도화돼야 한다”라는 것이 대전보건대학교 최정목 교수의 이론이다. 최근 최정목 교수를 찾아 이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장례식장 위생 문제와 시신 관리 체계 세워야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2022년 사망자 수가 37만 2,800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례 대란도 겪었다. 화장장과 안치실, 장례식장 수요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장례 대란'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화장시설이 부족해서 장례 대란을 겪었지만, 초고령사회를 맞아 다양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제는 시신 관리측면에서 장례식장의 위생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콘텐츠학회(2017.7. 대전보건대학교 최정목 교수) 논문지 ‘사망 원인별 유형 분석을 통한 사망자의 위생 관리에 대한 연구’에서 사망자 8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연령은 68.6세, 사망 원인은 83.0%가 병사, 사망 장소는 노인시설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 79.5%로 조사됐다.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화장시설로 간다. 사망 장소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장례식을 위해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수치는 97.4%로 이 논문은 기록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시신을 안치하여 염습 및 입관 등 사망자를 관리하고 그 유가족은 장례식 기간 동안 장례식장에 머물며 동시에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문상객들의 방문과 접대가 이루어지는 시설 공간이다.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안치하고 다루는 공간은 안치실과 염습실이며 일부 대형장례식장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 장례식장에서는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공간에서는 사망 원인과 감염 정도 및 부패 진행 정도가 서로 다른 시신들을 반복적으로 관리·취급하고 있고, 동시에 수명에서 수십 명의 유가족이 고인과 마지막 작별을 위해 참관하면서 시신과의 접촉도 직·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간이 장례식장 시신 관리시설이다.

최정목 대전보건대 교수는 “사망자들 관리 과정에서 가장 주의할 점 가운데 하나가 체액이 분출되는 시신이다. 사망자들에게서 체액이 분출되는 빈도는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다. 대개는 30%에서 60%로 보고되고 있지만 사망 원인이나 장소 등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시신으로부터 체액 분출은 단순 노화나 심장마비와 같은 사망 원인보다는 중증질환자나 병원 치료 기간이 긴 환자 사망자, 패혈증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 시신들에서 체액이 분출되면 그 처치 과정에서 이용자나 종사자들에게 감염원이 될 수가 있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망자를 안치하거나 다루기 전에는 반드시 사망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외형상 변색이나 손상 여부, 체액 분출 여부를 비롯해 사망서류에 표기된 사망의 원인 확인을 통해 사망자로부터 감염의 위험성 등 사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시신을 최초로 인수할 때 특히 감염질환으로 사망하면 인수과정에서 의료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문서 없이 설명으로만 전달받는 경우가 45.2%이고, 반면 설명과 함께 생물학적인 유해 스티커를 붙여서 인수하는 경우는 8.1%에 불과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자를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면 대부분은 사망 원인이 기록된 사망진단서가 사망자 인수 및 운구와는 별도의 발급체계가 이뤄지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최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감염 관련 정보’ 문서화·제도화 돼야

그래서 사망자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등에는 더욱 정확한 질병명과 발병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안전한 시신의 이송과 취급을 위해서는 감염 관련 정보를 문서화하고 체계적인 전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시신을 다루는 장례지도사 등 작업자들은 각종 감염성 병원균 노출 위험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인지하고 관련 정보가 문서화 돼야 하며 시신 취급자들의 체계적인 전달 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러한 시스템 체제에서 시신의 관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정목 교수는 “인체의 사후변화와 감염성 정도는 주택이나 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보다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은 환자 시신에서 더욱더 다양하고 위험하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이라고 할지라도 시신에 따라서는 부종, 체액 분출, 치료과정에서 형성되는 개구부 등을 통해 체액을 포함한 병원균의 탈출과 취급 과정에서 소홀히 하거나 사후 시설관리가 미흡한 경우 감염의 위험성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신의 이송자와 안치 후 취급자가 다르다는 현실이다. 장례식장 내에는 어떤 상태의 시신이 안치되었고, 누구에 의해 그 시신의 처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과 관리가 없다. 현재 사망자 관리기록 대장이 있지만 행정 서식은 현장과는 거리가 있다. 즉 행정 서식에는 사망 원인을 적게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병사, 외인사 등 사망의 종류를 기록하고 있어 빠른 행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정목 교수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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