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10.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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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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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은 지난 9월 실시했으며 총 4만3866명이 신청했다. 이후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만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오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 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업·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오는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한다. 2차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된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 및 반영해 오는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 및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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