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 대규모로 벼농사를 짓는다면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 대규모로 벼농사를 짓는다면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3.10.1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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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이지만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것이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1개의 주택(기준시가 12억원이하)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③ 농어가부업소득
④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⑤ 조림기간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⑥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⑦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이란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콩과 작물,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벼, 보리, 밀, 수수, 감자, 고구마, 메밀, 옥수수, 콩, 녹두 등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대규모 벼농사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될까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소, 배, 사과 등의 농사를 짓는다면 10억이하까지 비과세이고, 10억을 초과하면 전액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농산물유통업자가 벼를 직접 재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비과세될까요?
일반 농사꾼과 동일하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사전법령해석소득2018-491, 2018.12.18.)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現)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現)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前) 국세청 국세조사관
(前)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前)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前)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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