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존재하는 ‘자체 규정’ 구리세무서의 재량권 남용은 몽니?
법 위에 존재하는 ‘자체 규정’ 구리세무서의 재량권 남용은 몽니?
  • 오영택 기자
  • 승인 2023.10.16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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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오영택 기자 = 본지에서 다루었던 지난 7월21일 기사 ‘남부천 세무서의 복지부동’과 같은 사례가 구리세무서를 통해 또다시 발생했다. 일선 세무서에서 신고제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장 변경 신청을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운 심의와 상위법이 존재함에도 자체 규정을 빌미로 유권해석을 임의로 진행되는 것이 세무 당국의 업무 범위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법조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구리세무서의 민원은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어 캠퍼스 건물로 해당 건물은 우리나라 지식산업센터 건물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숙사 포함 약 2800호실 규모로 남양주를 비롯한 구리시까지 아우르는 대형 사무용 건물로 손꼽히고 있다.

문제가 되는 해당 건물은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 관리단이 구성되어야 하는 건물로 입주자들은 작년 7월경 입주를 시작해 올해 6월 1일 관리단 집회를 통해 신임 관리인 선임을 끊고 남양주 시청에 정상적인 대표자 등록을 한 뒤 구리세무서에 비영리 단체 사업자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리세무서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보류했다.

현대프리미엄캡퍼스 입주자들이 행정의 부당함을 성토하며 구리세무서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프리미엄캡퍼스 입주자들이 행정의 부당함을 성토하며 구리세무서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비영리 단체 등록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세법 6조에 나와 있는 조항을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자치단체와 세무서는 제출된 서류의 이상을 확인한 뒤 변경 신청 인가를 해주면 되는 절차로 신고 절차 중에서도 매우 단순한 사안이지만, 남부천 세무서를 비롯해 구리세무서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사실상의 심의를 진행하며 허가제에 가까운 운영을 하는 것도 부족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보류 혹은 반려를 진행해 재량권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실제 법무법인 K&J 정준영 변호사는 세무서의 이런 직권 남용과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법률검토 의견을 보내왔다.

세무서는 신청 사건에 대한 구비서류 등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연장되거나 보류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법 3조에 따라 문서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관련 세법 6조에 의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집합건물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며 아직 가처분 등 본안에 관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단체 고유번호를 등록하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혹은 부작위는 행정청이 허용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단순히 민원에 의하여 확실하지 않은 정보만을 믿고 관련 법에 따라 문서로 신청받지 않은 민원만을 의지한 채 정당하게 관련 법에 따라 처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보류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는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며, 아직 본안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만으로 원칙대로 신청 등록할 수 있는 행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는 그 성질, 불복 사유, 제기 기간과 판단기관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법 13조에 따른 신청인이 무효등확인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행정청이 신청 사건에 대한 구비서류 등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처분, 등록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처분보류로 행정청에 신청한 자의 권익을 침해하였으면 먼저 관련 법에 따라 `기한이 연장되거나 보류하기 위함이 있거나 대통령의 처분과 같이 특정한 예외 단서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신청자 권익의 침해와 법익 보호에 대항 이익형량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청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 이 사건에 대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구체화하여 법적 보상을 받을 여지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구리세무서는 공문을 통해 보류 결정의 근거로 자체 사무규정에 있는 고유번호 업무 처리 지침과 법률상담을 통해 보류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상위법령에 존재하는 세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세무서의 이러한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 당국의 업무 처리 지침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남부천 세무서를 비롯한 노원세무서와 구리세무서까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세무서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분쟁을 피하기 위한다는 일종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대목이다.

결국 세무 당국은 법원의 판결이 고도로 민감하며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리는 판사가 내리는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자신들이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량권을 남용이며 사법기관의 행세를 하고 있어 이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의 씨앗과 집합건물 구성원의 분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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