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혁의 법률칼럼] 학교폭력 피해자, 용기 내어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나종혁의 법률칼럼] 학교폭력 피해자, 용기 내어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3.10.17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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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나종혁 변호사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최근에는 범죄의 수위가 잔인해지고, 그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는다.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 기관인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전국의 초등학생과 중·고교생(7,242명) 및 교사·학부모·변호사(27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38.8%가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이 있었다고 답했다.

피해학생의 77.9%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사안처리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마주쳐야 하는데, 언제 다시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위태로운 상황으로 피해학생이 등교를 거부하게 된다는 관련 인터뷰도 있었다. 실태가 이렇다 보니, 추후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그에 반해, 학교폭력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이어 나가거나 문제 없이 대학진학을 하거나 성인이 돼서 취업까지 문제 없이 하기도 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울분이 터질 수 밖에 없다. 당연히 피해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의 엄벌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어렵겠지만 용기를 내 꼭 부모님과 담임 교사 혹은 교장에게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부모 역시 자녀의 마음을 위로하며, 적극 대응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후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사안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1호에서 9호 사이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가해자에게 얼른 확실한 대응을 원하는 마음에 감정적이고 섣부르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교내에서는 사건을 가능한 외부로 알리지 않고 싶어하는 경향과 함께, 생각보다 약한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 짓는 경우도 많다.

피해 사실로 인한 여러가지 감정으로 복잡한 가운데, 분명하지 못한 진술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면 생각만큼 높은 처분이 나오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재판을 받게 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가해자의 확실한 엄벌을 위해서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관련해 다양한 사건을 다뤄 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보다 객관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피해학생들의 여러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보다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폭위가 열리기 전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NK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나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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