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상의 법과사회] 학교폭력, 장난이 장난이 아닙니다
[고영상의 법과사회] 학교폭력, 장난이 장난이 아닙니다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3.10.20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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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고영상 변호사
NK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고영상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 안팎에서 친구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갈등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정도 쯤이야”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행동이, 큰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학교폭력 사안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행동을 한 학생은 그저 장난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행동을 당한 학생 입장에서는 고통일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폭력 가이드북’에는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힌 법원의 판단도 있다.

행동을 한 학생 입장에서 이를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행동을 받은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인격적으로 침해를 받았다고 느끼면, 이는 엄연한 학교폭력임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어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이는 생기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 2년까지 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

혹시라도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처분을 받게 되면 예외 없이 졸업 후 4년 간 기록이 남게 된다.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면, 향후 입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폭위 처분에 더해 경우에 따라 형사, 민사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한 행위보다도 더욱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사건 및 책임소재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객관적인 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이 모두 준비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사건을 다뤄 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도움 : NK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고영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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