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 퇴직연금, 연금저축 절세효과는?
[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 퇴직연금, 연금저축 절세효과는?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3.10.25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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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 양경섭세무사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세무사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3층연금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를 활용하여 은퇴소득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필수죠. 여기에 세액공제까지 더해지니, 일단 불입은 해야겠죠.

얼마나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계좌는 단독 또는 합계 900만원까지 동일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납입액이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에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인 급여생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절세효과는 1,1,88,000원(지방소득세 포함, 9,000,000*12%*1.1) 입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수령시점에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될까요?

사적연금소득(세제적격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1,200 만원 이하·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어도 나중에 분리과세로 경정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서면법령해석소득2017-1556, 2017.  10.30.).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원천징수된 세금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금은 얼마만큼을 원천징수할까요?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 4%

  단,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해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

①, ②의 요건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한도까지 채워서 불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플레이션 헷지기능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만 기대는 은퇴전략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現)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現)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前) 국세청 국세조사관
(前)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前)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前)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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