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상의 법과사회] 학교폭력, 사이버 공간에서도 일어납니다
[고영상의 법과사회] 학교폭력, 사이버 공간에서도 일어납니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10.2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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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고영상 변호사
NK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고영상 변호사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성인을 넘어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고,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까지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다.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진 ‘사이버불링’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16개 시도교육청(전북교육청 자체 추진)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4%(약 15만 명)를 대상으로,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1.6%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8.4%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사이버 언어폭력(39.8%), 사이버 따돌림(17.0%), 사이버 명예훼손(16.7%), 사이버 강요(6.8%) 등의 순으로 그 유형이 나타났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욕설, 비속어를 전달하거나, 특정인을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강제 초대한 뒤 폭언을 하는 것, 특정 학생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핫스팟을 켜 데이터를 사용하기 등이 그 사례다.

사이버폭력은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역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신체적·물리적 폭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에는 그 행태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며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그런 특성에 따라, 피해학생이 말하지 않는다면, 피해 학생의 부모나, 주변 인물들이 그 피해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주변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학생과 소통해야 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학생의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즉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자료는 이후 진행되는 학폭위나 형사·민사소송 등의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채팅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메신저 등에서의 대화 내용도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해자를 즉시 특정하기 어려운 때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버폭력 사건은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가 있기에, 자칫 섣부르게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정신적인 피해 입증 등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보다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보다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말: NK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고영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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