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국회사무처,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3.10.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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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등 시험제도 변경사항을 담아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을 개정하였다.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동일한 직류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를 같은 과목을 통해 평가하여 시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직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을 더욱 심도 깊게 검정하려는 취지다.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2025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에 대한 시험을 통해 종합적 사고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또한 한국사과목(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을 도입하여 공무원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한편, 수험생의 시험응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국어과목을 폐지하고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대체 인정기간은 입법고시와 동일하게 5년이다.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과목 개편과 함께 시험절차도 변경된다. 필기와 면접의 2단계의 과정이 제1차시험(PSAT, 영어, 한국사), 제2차시험(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제3차시험(면접)의 3단계로 변경된다.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이듬해 제1차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국회사무처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 실시하고 공직적격성평가에 해당하는 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은 과목별 20문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한을 18세로 통일하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연금수급자를 추가하며, 영어능력검정시험 관련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정보기술(IT)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춘 국회의 선도적 인사운영을 위한 「국회인사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전 '전산'직의 명칭을 '정보기술'직으로 변경하였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시험제도 개편 발표와 함께 "국회사무처는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시험제도 개발과 개선에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수험생들의 관심과 응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경되는 시험의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해당 시험공고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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