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상의 법과사회] 학폭위 절차,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영상의 법과사회] 학폭위 절차,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11.0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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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고영상 변호사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행해 신고가 이뤄지면, 학교장이 먼저 대응해 자체 해결을 하기도 하지만, 사안이 경미하지 않거나 부모들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된다.

학폭위 구성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고, 그 외 전·현직 교원이나 법조계 종사자 등을 위촉한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의 화해정도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판단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내리게 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까지 이뤄질 수 있는데, 특히, 4호 이상의 처분은 생기부에도 기재되어 졸업 후 2년까지 기록이 남을 수 있다.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예외 없이 졸업 후 4년 간 기록이 남는다.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면, 향후 입시 등 학생의 장래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다만, 학폭위는 많은 재량을 부여할 수 있고, 학폭위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나 근거가 없다 보니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고, 심의위원들의 주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누가 먼저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져, 사실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인 판단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절차는 지지부진해질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축소·은폐 또는 과장되어,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학폭위 결과는 이후 이어질 수 있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쓰일 수도 있다.

이에 학폭위에서 나의 억울함이나 모든 사실관계를 이해해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학교폭력예방법이나 소년법 관련 법리적인 해석은 물론, 학폭위가 열리기 전부터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학폭위 조치에 대한 불복 시, 이후 진행할 수 있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NK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고영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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