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접수... 1만2900명 규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접수... 1만2900명 규모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11.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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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 JobPost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5회차인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0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 총 1만2900명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초과 수요가 있을 시 7000여 명의 탄력배정분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시행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 및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 업종 추가, E-7-4 쿼터 확대(5천→3.5만) 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이다.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3일에 확정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오는 12월 14~20일, 농축산어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월 21~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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