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픽교육센터, 하반기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 수강 모집
한국토픽교육센터, 하반기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 수강 모집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11.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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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자에 충분한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11월 교육 일정 총 4회에 걸쳐 진행
(사진제공/한국토픽교육센터)
(사진제공/한국토픽교육센터)

[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한국토픽교육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 수강생을 모집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한국토픽교육센터는 고용노동부 공식 인증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으로서 매월 본사 자체 교육장에서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11월 교육 일정은 16일과 17일, 22일과 23일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산업재해는 기계, 장치, 작업환경 등의 미비에 의해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근로자가 대상물에 대한 지식, 경험, 기능 부족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위험, 유해한 업무에 대해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돼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기존 개정안보다 한층 더 강화된 처벌 수위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즉,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재해 사업장의 경우 1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중 50% 이상은 반드시 집체 교육으로 이수해야 최종 수료로 인정된다.

한국토픽교육센터 관계자는 “사업주 훈련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해 교육을 진행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이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또는 근로자)이 원치 않는 보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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