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직무정지 소송 기각'에 항소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직무정지 소송 기각'에 항소
  • 이강노 기자
  • 승인 2023.11.13 16: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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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자격 영향없으나 전체조합장 이익 대변코자 항소"

[잡포스트] 이강노 기자 = 합천율곡농협 강호동 조합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3월)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10일 강조합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한 합천 율곡농협에 대하여 강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에대해 이번 1심 판결은 조합원에 의한 선출직인 감독자 및 사후관리자인 조합장과 대출업무등의 행위자인 실무자를 구분하지 않은 과도한 징계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즉, 농헙조합장은 실무자(업무행위자)가 아닌 감독자(사후관리자)로 농협조합장을 업무행위자로 취급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조합장은 지난 2020년 24대 농협회장 선거전 위건으로 징계를 받은바 있으나 유력한 후보로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으며, 이 당시에도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선거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입후보한 경력이 있다.

강조합장은 내년 1월 실시되는 회장선거에도 가장 강력한 유력 후보로 평가되고 있어 주위의 가짜뉴스와 네거티브 음해가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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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2023-11-13 16:20:12
기자님 선거는 2020년 2월이고 징계는 2020년 10월 이여요..잘 살펴보고 기사를 쓰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