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혁의 법률칼럼]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
[나종혁의 법률칼럼]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11.14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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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나종혁 변호사<br>
사진 = 나종혁 변호사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연일 학교폭력 관련 뉴스들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는 그 범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수법 또한 교묘해지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며 각계각층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제재 또한 다양해지고, 강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가운데 특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중 4호 이상의 처분은 생기부에도 기재돼 졸업 후 2년까지 기록이 남을 수 있고,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예외 없이 4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되면 대입,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의무 반영된다. 일반대와 전문대를 막론하고, 학생부(교과/종합),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필수 반영한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학생 측으로부터 별도의 민·형사 소송도 당할 수 있다.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학생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중)을 받을 수 있다.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학생은 보호처분에 더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이유로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민사 소송도 제기당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식되면 객관적인 사실 관계가 나올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주변의 지탄도 감수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은 사건 당시 정황을 비롯해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다툴 수 밖에 없는 만큼, 사건에 연루되면,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모아두는 것이 좋다. 객관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못하면, 사건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사건이 축소·과장될 여지가 있다면 더욱 그렇다. 

사건에 휘말리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소년재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NK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나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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