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높아진다
[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높아진다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3.11.1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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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온세 양경섭세무사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세무사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령만 고쳐 연말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장주식의 경우 장내거래·장외거래 불문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 장외 거래인 경우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대주주란 누구일까요?
주식 등의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아래의 보유비율 또는 가액비율을 충족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3.12.31.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10억원이상 갖고 있었다면 2024년중에 매도하는 주식은 모두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올해는 2023.12.27. 보유액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양도세를 피하려면 2023.12.26.까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낮춰야 합니다.

1%(2%, 4%) 또는 10억원 여부를 따질 때 본인만으로 따질까요?
2023.1.1.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금액을 따질 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및 기타주주합산’에서 ‘본인’만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여부를 불문하고,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現)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現)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前) 국세청 국세조사관
(前)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前)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前)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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