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상의 법과사회] 이혼소송 사전처분,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영상의 법과사회] 이혼소송 사전처분,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11.17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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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고영상 변호사
사진 = 고영상 변호사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다가도,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재정적인 문제다.

상호 합의가 잘 이뤄진다면 신속하면서도 원만한 이혼을 할 수 있겠으나, 여러 갈등 요소로 인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혼 절차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수 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일이,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소송 비용을 비롯한 재정적인 여러가지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전업주부와 같이 경제활동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재산분할을 가지고 다투게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악용해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사전처분 제도이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에서는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혼 소송 전부터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재산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사전처분 제도는 재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소송 중 누가 임시로 자녀를 양육할지,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있게 될 때 비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사전처분이 가능하다. 물론 이에 수반되는 임시 양육비 문제도 해당된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또는 부양료 사전처분은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소송 중 가해자와의 빠른 분리가 가능하며 보다 안심하고 소송에 집중할 수 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소송 중에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이 해당된다.

사전처분 제도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부부 중 일방이 불리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위함도 있다. 따라서 제도를 잘 활용해 소송 절차 가운데 자녀의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은 유책배우자 여부와는 무관하게 누구나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사전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의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있고, 추가적인 법적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소송 과정이 시작되면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다투어야 하는 만큼, 사전처분을 통해 미리 필요한 권리를 행사하고, 이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정신적·물질적 소모를 막을 수 있다.

사전처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처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하게 서술해서 재판부를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법리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다양한 이혼 사건을 다루어 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도움말: NK 법률사무소 이혼·상속 전문 고영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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