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 소비를 늘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까요?
[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 소비를 늘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까요?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3.11.2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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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세 양경섭세무사
법무법인 온세 양경섭세무사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은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 전자화폐 사용분 등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연봉 1억이면 최소 2,500만원을 초과해서 소비해야 하는 것이죠.

공제는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 미술관사용분에 따라 추가로 최대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액은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인적공제도 못받지만 배우자명의의 체크카드 사용액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것은 모두 공제대상인가요?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등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비를 늘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소득공제를 위해서 과소비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세보다 소비액이 크면 안되겠죠.

일반적으로 연봉 1억원인 사람이 4,00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225만원(1,500만원 * 15%)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24%(지방소득세 별도)라면 540,000원(지방소득세 별도)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죠.

만약 소비를 2천만원을 늘려 6천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면 소득공제액은 250만원(3,500만원 * 15%, 250만원중 적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24%(지방소득세 별도)라면 600,000원(지방소득세 별도)의 절세효과가 나오므로, 결국 2천만원의 소비를 늘려 60,000원을 절감한 셈이죠.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現)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現)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前) 국세청 국세조사관
(前)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前)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前)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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