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상의 법과사회] 성격차이로 이혼소송 청구 가능할까
[고영상의 법과사회] 성격차이로 이혼소송 청구 가능할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11.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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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영상 변호사
사진 =고영상 변호사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이혼 건수는 9만 3232건으로 나타났다. 이혼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늘 높은 가장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성격차이'다.

성격의 차이는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행복한 생활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경우 결국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깊은 골이 되기도 한다.

부부가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원할 경우, 사유가 중요하지 않은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수반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조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성격차이는 이러한 요건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성격차이로 인해 극심한 대립이 생겨,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생겼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 성격차이로 인해 큰 다툼이 발생하여 가정의 집기나 가전제품들을 파손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다.

물론, 성격차이를 이야기할 때 그 범위가 넓은 만큼, 사유가 다소 추상적이거나, 성격차이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음을, 그리고 그로 인한 소송 단계에서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의 책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성격차이로 인한 문제들을 부부가 어떻게 대처했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사항이다.

다양한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들과 그 증거들을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초기부터 유리한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NK 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고영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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