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시작
은평구,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시작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10.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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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로고 (사진출처/은평구청 홈페이지)
은평구 로고 (사진출처/은평구청 홈페이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서울 은평구는 19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을 진행한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으로 25%이상 소득감소가 확인된 가구다. 또,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 재산 6억 원(대도시) 이하여야 한다.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국가형긴급복지 수혜 이력이 있거나, 실업급여 수령,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른 피해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가구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접수 복지로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접수는 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은평구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다.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12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9월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이상 100만 원이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은평구청 위기가구생계지원TF팀, 동주민센터 등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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