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3.12.2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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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세무사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대표세무사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중소기업(제조업)에 근무하다가 결혼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후 2023년부터 동종업종의 기업(제조업)에 재취업한 홍순이씨는 경력단절여성으로서 세제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감면대상 업종 영위에 한함)에 2012.1.1.(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부터 202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청년은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 한도)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1. 청년 등의 범위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근로계약일 현재 35세 미만을 포함)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①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② 사회복무요원

③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이 방위산업체 등에서 복무한 기간은 청년의 연령 계산시 병역을 이행한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① 퇴직전 1년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감면배제 대상

①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④ 일용근로자

⑤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3. 감면대상 업종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6)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될까요?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위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원천2022-2765, 2023.02.27.). 예규사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한 비영리법인이었습니다.

 

4. 감면기간과 감면율

취업일(2017.1.1. 이후에 재취업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에는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 한도)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 그 이직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제과-509, 2016.12.20).

 

5. 감면의 적용방법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감면대상명세서)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국 홍순이씨는 경력단절여성으로서 제조업체에 재취업하였으므로 2023년의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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