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
  • 김영웅 기자
  • 승인 2024.01.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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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 회의중 / 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 회의중 / 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잡포스트] 김영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은 권리침해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통합 창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지난 12월 19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은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 / 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은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 / 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소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유인촌 장관은 개소식에서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통해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문체부도 불공정 계약 등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권리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하고 있는 예술인 권리보장센타 개소식 회의 / 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회의를 하고 있는 예술인 권리보장센타 개소식 회의 / 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제 예술인 권리침해 피해 상담·신고부터 사실조사,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피해구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서 이루어진다.

그동안 예술인신문고 신고사건을 상담하고 조사하는 공간이 부재하여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로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피해 사건 진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리침해행위 등의 피해를 입은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바로가기)에서 신고, 사전상담을 신청하거나,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서울역 인근에 문을 열어 지역 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신청사와 같은 공간에 있어 심리상담, 소송지원 등 재단이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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