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오는 11일부터 대상자 모집
부산시,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오는 11일부터 대상자 모집
  • 구웅 기자
  • 승인 2024.01.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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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 보증,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
1월 11일~1월 12일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 통해 사업대상자 접수… 요건 충족한 신혼부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 통해 총 400세대 선정·지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조성 기대

[잡포스트] 구웅 기자=부산시는 오는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2024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부산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는 오는 1월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며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및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1월 16일 발표되며,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1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결혼·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히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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