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 가상자산 2025년부터 어떻게 과세될까요?
[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 가상자산 2025년부터 어떻게 과세될까요?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4.01.12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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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대표세무사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가장자산소득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를 말합니다.

한국경제(2023.12.13.)에 따르면 NFT(대체불가능토큰)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NFT는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화화폐(가상자산)를 채굴하여 거래소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가 과세될까요?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기준-2017-법령해석부가-313, 2021.3.4.). 따라서 부가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며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와 관련하여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은 무조건 과세됩니다.

가상자산소득은 매수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결정세액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하는 것이죠.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상자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 (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원) ⅹ 20%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는 ‘0원’인가요?

취득가액은 과세시행일 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2024.12.31. 당시의 시가 (의제취득가액) 와 그 가상자산의 실제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즉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차액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이 과세되더라도 시행일 전에 취득하였고, 매도가보다 시행전일 당시의 시가가 더 크다면 과세소득은 계산되지 않겠죠.

2024년까지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 하는 경우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2022.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 고시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동안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아 계산하지만, 1개 거래소에서만 거래된다면 1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을 활용하게 됩니다.

국세청장 고시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장 고시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액 조회” 화면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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