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 주택구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잊지 마세요
[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 주택구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잊지 마세요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4.01.23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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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대표세무사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초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하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포함)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 받은 차입금 포함)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세 공제할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는 2019.1.1.~2023.12.31.까지 차입분은 5억원이하이나 2024.1.1.이후 주택의 취득분은 6억원이하이면 됩니다.

<공제한도>

① 만기 10년 이상 15년미만이고,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은 600만원,

② 만기 15년이상이고,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은 1,800만원

③ 만기 15년이상이고,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은 2,000만원

④ 만기 15년이상이고, ②,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8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① 만기 10년 이상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연도 중에 1채를 취득하여 2주택상태에서 1채를 팔고, 연말에는 1채인 경우에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을 기준으로 1채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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