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25일부터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1.24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Jobpost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내달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을 5년 만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정책이 내일(2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4주간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내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가 분포되어 있다.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중도 납입 공백이 생기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등을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한 읂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 신청은 가능하나 일시납입은 만기일에 해당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신청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지원금 제도다.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 방식이며, 최대 6%의 적금이율이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