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기간 연장, 간곡히 호소" 고용장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 간곡히 호소" 고용장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1.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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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대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차례대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3일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장관 등 관계부처 3명은 24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현장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장관은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간곡히 국회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 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과 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팬데믹, 전반적인 경기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며 "83만7천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자명했다.

이 장관은 "이같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되며,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나, 소액 건설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충분한 준비 기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이 확대 시행될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3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내용으로는 ▲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여개의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 ▲향후 2년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 등이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줄 시 민관의 합심을 통해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장관은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83만7천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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