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유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배 절차
[법률 칼럼] 유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배 절차
  • 정아름 기자
  • 승인 2024.01.25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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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

[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유언은 상속에 우선한다. 단 이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어야만 한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아니라면 유언은 무효가 되고 상속재산은 민법이 정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게 된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유언이 집행될 경우 불이익을 보는 상속인이라면 더더욱 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해 따져봐야 하는데, 유언검인절차나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통해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해 확인을 구해볼 수 있다.

자필 유언이라면 반드시 유언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유언검인은 유언의 법적 효력을 따지는 것으로 유언장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에도 필요한 절차다. 

유언장 검인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신청인과 상속인 등 관계인들을 모두 출석시켜 유언장 원본 여부 및 소지 경위, 검인신청 경위, 유언자의 필적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진술하게 하고, 유언장 사본을 유언검인조서에 첨부하고 검인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다만 검인은 ‘이러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유언장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고, 추후에 위조 또는 변조된 유언장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 유언장이 분실되는 것을 대비하여 보존하는 것일 뿐, 검인절차의 종료가 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유언장 작성방법 및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언검인절차에 참석한 다른 상속인이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고 이 때 검인조서를 가지고 유언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후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상속인은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절차적 하자로 유언이 무효가 되더라도 수증자가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무효인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에 수증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는지가 인정된다면 사인증여로 판단하고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사인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장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서명한 사실이 있거나 망인의 유언장 원본을 직접 받아 보관 중이거나, 유언장 작성 당시 함께 배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사인증여가 인정되어 유언대로 집행이 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유류분 침해를 받은 상속인은 사인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유류분 침해 반환 청구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글 도움/법률자문: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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