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이혼 판결 후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미룬다면
[법률 칼럼] 이혼 판결 후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미룬다면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4.01.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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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가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가사법 전문 변호사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이혼 소송은 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에 관한 판결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될까?

만일 조정에서 협의가 진행된다면 당사자간에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급한다고 서로 합의해서 조정조서에 지급기한을 정한다.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게 되는데 보통 5- 15 % 의 범위에서 정한다.

조정이 아닌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위자료는 1심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붙기 때문에 판결문이 정한 지급일에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연 5% 또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달리 가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지급일이 시작된다.

일부에서는 재산분할 지급일을 늦추기 위해 2심, 3심까지 불복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재산분할 지연을 위한 꼼수 불복이라면 상대방은 이러한 사유를 입증하여 항소가 기각되도록 해야 한다.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일이 지난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등의 사전조치를 취해두기 때문에 판결 후 강제집행이 용이한 편이다.

강제집행은 채권압류 및 추심(은행 예금),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 다양한 절차가 있는데 이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채무자의 보유재산이 드러나지 않아 당장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판결문이 있는 한 10년까지는 강제집행이 유효하다. 

다만 시효가 소멸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권고결정으로 인한 금원지급청구권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혼 판결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이 미뤄져서 속을 끓이고 있다면 법률조력을 통해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글 도움/법률자문: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가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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