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사기결혼 혼인취소소송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법률 칼럼] 사기결혼 혼인취소소송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4.01.26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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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가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가사법 전문 변호사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학력위조, 직장 위조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큰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부부간 신뢰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부부간 신뢰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거짓말로 부부관계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애초에 혼인을 결정하는데 배우자의 거짓말이 큰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이혼과 혼인취소의 다른 점은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사유가 기재된다는 점이다.

실제 판례에서도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서울가법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만일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

혼인취소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된다.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한 것이라면 결혼식 비용 일체를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은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824조에 의하면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과거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하고, 과거 혼인생활이 유효한 이상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혼인생활 동안의 생활비 등은 유효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여야 하므로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없다(서울가법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혼인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배우자 쌍방이 혼인기간 중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형성 경위를 살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취소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배우자의 사기 행위를 알게 된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은 물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글 / 법률자문 도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가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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